사회
법원 "토익시험 답안지 공개 의무 없어"
입력 2010-06-01 09:24  | 수정 2010-06-01 09:24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인 토익(TOEIC)의 주관사가 답안지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토익에 응시한 황 모 씨가 답안지와 정답표 등을 공개하라며 주식회사와이비엠시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익은 통계분석 절차를 거쳐 점수 환산표를 생성하고 이에 따라 환산점을 산정해 응시자에게 통보하는 점에 비춰볼 때, 원점수 공개는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토익에 응시해 715점을 받은 황 씨는 토익은 일종의 계약인 만큼 응시자가 자신의 정확한 점수를 알 수 있도록 답안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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