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 심야교습 제한' 무산 위기
입력 2010-06-01 08:32  | 수정 2010-06-01 09:52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 교육위원회가 학원의 심야교습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위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조례개정안 심의를 잇달아 보류했습니다.
보류된 개정안은 현 교육위의 임기인 8월 말까지 의결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기 때문에 학원 교습시간 단축 계획이 표류 끝에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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