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호주, 일 고래잡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입력 2010-06-01 06:12  | 수정 2010-06-01 06:12
호주 정부가 일본이 남극해에서 벌이는 연구 목적의 고래잡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주네덜란드 일본대사관에 제소 사실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스티븐 스미스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일본의 고래잡이를 막기 위해 법적 수단에 호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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