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상태 유지
입력 2025-01-16 23:40  | 수정 2025-01-16 23:4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5시에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 체포영장 청구는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관할법원인 서울 중앙지법에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석동현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이 대리 출석했고,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사에 참석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수사 정당성을 재차 확인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로,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 표선우 기자 py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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