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상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다음날 '퇴직금' 신청
입력 2025-01-16 19:48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다음날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리다가 사퇴한다고 밝힌 같은 해 12월 8일 이후 일주일만입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습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이며 형벌사항 여부는 ‘있음(수사진행 중)으로 적시했습니다.

퇴직 일자는 사퇴 당일인 ‘2024년 12월 8일이라고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353만 1,000원을, 지난달은 12월 8일 퇴직했다며 이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305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양 의원은 계엄령 직후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내란 가담 의혹을 받은 인물이 퇴직금 등 사익을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불법 계엄과 내란 혐의 관련 인물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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