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공수처 인근 분신 50대,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시도...경찰, 보호조치 없었다
입력 2025-01-16 18:13  | 수정 2025-01-16 19:04
당시 현장 사진 / 출처 = 연합뉴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어제(15일) 공수처 청사 인근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남성이 같은 날 새벽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분쯤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인근 녹지에서 50대 A 씨는 분신한 뒤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4시간여 전인 어제 오전 6시쯤에도 서울 한남초등학교 맞은편 차도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질서 유지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기동대 경찰에 의해 제지됐고, 서울 용산경찰서 관내 파출소로 인계됐습니다.


해당 파출소는 신분증 확인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차량 내부에 인화성 물질 여부를 파악한 뒤 A 씨를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후 공수처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가족에게 인계를 하거나 구청 정신건강보건센터에 통보해 상담을 받게 하는 보호조치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과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안정모 기자 an.jeongm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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