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는 대가로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오늘(1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 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다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잘못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