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인권위에 사직서 제출…임기 10개월 남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 발의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늘(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 비상임위원은 오늘 오전 인권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기 종료까지 약 10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의 사퇴입니다.
김 위원은 지난 9일 김용원 상임위원이 대표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해당 권고안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불교계 안팎에서는 김 위원의 발의 참여가 인권위원의 본분을 벗어난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0일, 김 위원이 주지로 있는 봉은사가 속한 조계종 총무원을 항의 방문해 조계종이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과 김 위원의 안건 철회 및 인권위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범불교시국회의 역시 성명을 통해 김 비상임위원의 인권위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종민 위원은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종교계 몫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해 왔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