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 "윤 대통령 추가 조사 필요…기다리겠다"
입력 2025-01-16 14:11  | 수정 2025-01-16 14:17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48시간 체포시한 종료 연장…중앙지법 심문 오후 5시
"적부심 진행된다고 조사 못 하는 상황은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과 별개로 2차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일단 오후 2시까지 나와달라고 했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적부심이 진행된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문 기일과 조사는 시간 차이가 꽤 난다"며 "심문에 출석하는 것과 저희 조사는 큰 관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으로 자신을 체포했다며 어제(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심문은 오후 5시에 이뤄집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오후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시 조사 일정에 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면서 "(불응 시 강제 인치할 것인지 등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거나 오후 5시 심문 전 다시 부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전날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준비한 200여 쪽 질문지를 상당 부분 소화하긴 했지만, 확인할 게 남았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공수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기는 했지만 피의자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몇 퍼센트(%)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상당 부분 진행됐고 전체가 조사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니까 출석을 요청하지 않았겠나"라고 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로 가게 되면 질문지는 계속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당초 일정보다 늦춰지게 됐습니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 / 사진=연합뉴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전날 오전 10시 33분에 했기에 본래 17일 오전 10시33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이 기한은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고 했는데, 입장 변화가 있는지 묻는 말에 "어제 말씀드린 내용과 같다"고 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검찰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20일의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누어 쓰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협의는 10일·10일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에게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며 '셀프 승인 위조 공문'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상황을 놓고 볼 때 강압적이라든지 의사에 반한 행동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날에도 "상식적으로 그런 상황이 가능하겠나"라며 "그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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