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체포 기한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16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심문은 오후 5시에 이뤄집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어제(15일) 오전 10시33분입니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기 때문에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내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 인치하는 기간의 종료 시점이 늦춰진다는 의미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체포적부심 이전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16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심문은 오후 5시에 이뤄집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어제(15일) 오전 10시33분입니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기 때문에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내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 인치하는 기간의 종료 시점이 늦춰진다는 의미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체포적부심 이전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