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파문으로 빙상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정수와 곽윤기가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던 두 선수는 재심사에서 정지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었지만, 다시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체육회는 조만간 법제 상벌위를 열어 재심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재심의 결과는 최종 결정이 됩니다.
[ 조현삼 / sam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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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는 조만간 법제 상벌위를 열어 재심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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