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차 집행 때 했던 발언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보안시설의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적었던 게 문제라고 했었는데, 2차 체포영장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1차 체포영장 발부 당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보안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체포영장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할 권한이 판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체포영장 발부 때는 오히려 그 내용이 빠졌다며,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변호사
- "소용도 없고 잘못된 것을 2차 체포영장에 담당 판사가 기재를 안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1차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인적인 체포 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
한 전직 부장판사는 2차 체포영장에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내용을 쓰지 않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법한 영장 발부와 집행 모두를 문제 삼는 윤 대통령 측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면서까지 무리한 주장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유승희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차 집행 때 했던 발언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보안시설의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적었던 게 문제라고 했었는데, 2차 체포영장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1차 체포영장 발부 당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보안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체포영장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할 권한이 판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체포영장 발부 때는 오히려 그 내용이 빠졌다며,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변호사
- "소용도 없고 잘못된 것을 2차 체포영장에 담당 판사가 기재를 안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1차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인적인 체포 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
한 전직 부장판사는 2차 체포영장에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내용을 쓰지 않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법한 영장 발부와 집행 모두를 문제 삼는 윤 대통령 측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면서까지 무리한 주장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