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 올린 20대 남성 검찰에 송치
입력 2025-01-15 16:57  | 수정 2025-01-15 16:59
체포된 '야탑역 살인예고글' 작성자 / 사진 = 연합뉴스
사이트 운영자 B 씨도 공모 혐의로 송치
경찰, 낭비된 행정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검토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협박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 A 씨와 해당 사이트 운영자 B 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15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관리자 A 씨와 운영자 B 씨 등 2명을 어제(1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C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고 야탑역 일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야탑역 배치된 경찰특공대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지난해 10월 29일 C 사이트의 서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이트 운영자 B 씨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어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11월 13일 서울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게시물 작성 56일 만에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사이트 홍보 목적"으로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인 B 씨가 A 씨의 범행에 공모하고 일부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B 씨를 같은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다만 B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주요 증거가 수집됐다"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의 협박 글로 인해 경찰이 야탑역 일대 순찰을 강화하면서, 인건비·근무수당·유류비 등 수천만 원 상당의 행정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재판에 넘겨질 시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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