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3월 12일까지 배당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에,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 재판 최종 결론과 확정 시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