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관에 불 질러 3명 숨지게 한 40대, 징역 20년
입력 2025-01-15 15:05  | 수정 2025-01-15 15:10
3명의 사망자를 낸 청주 여관 방화사건의 피의자 김모(40대)씨가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숙박비가 밀려 쫓겨나자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숙박 중인 피해자들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범행했고, 어떤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범행 후 유족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2003년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돼 기소유예를 받았으나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 46분쯤 자신이 묵던 청주시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 전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전날 숙박비가 밀려 쫓겨난 뒤 당일 갈 곳이 없어 여관으로 돌아왔으나 방문이 잠겨있자 이에 격분, 여관 주인을 해치기 위해 1층 카운터로 내려갔다가 그가 자리에 없자 라이터로 불을 질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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