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수괴 혐의' 입증 총력…구속영장 청구 준비 방침
정치인 체포 지시·'불법 계엄' 모의 등 혐의…계엄 당일 행적 추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15일) 대통령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정치인 체포 지시·'불법 계엄' 모의 등 혐의…계엄 당일 행적 추궁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16일 출석요구 이후부터 대면조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질문지만 200쪽 이상으로, 책 한 권 수준입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세부 실행까지 전 과정을 캐물으며 내란수괴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입니다. 이날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됐기에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 수사 의지를 밝혀온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발판 삼아 구속영장 청구까지 준비할 방침입니다.
◇ "尹, 문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정치인 체포 지시 혐의 추궁
핵심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실제로 지시했는지, 나아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표결을 막기 위해 의사당 봉쇄를 군과 경찰에 지시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와 국회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는 군 수뇌부 진술 등을 토대로 계엄 당일 시간대별 행적과 지시 사항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특전사령관에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공수처는 계엄군의 선관위 전산서버 탈취 및 선관위 직원 구금 계획,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설치 계획 등도 윤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신설하려 했다는 의혹,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도 추가 계엄을 검토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미니버스 한 대가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尹, 연초부터 '비상조치권' 언급"…최측근과 '불법 계엄' 모의 혐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 극소수의 최측근 인사들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초부터 계엄 선포 직전까지 관저, 안가 등지에서 이른바 '충암파'(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로 불리는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 등을 최소 6차례 이상 만났고,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등 계엄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국회·정당 정치 활동 금지' 등 위헌·위법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경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과거 계엄 포고령 등을 참고해 초안을 작성하고, 윤 대통령 검토를 거쳐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공표됐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시된 1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계엄 요건' 무시하고 선포했나…국무회의 심의 절차 위반 혐의도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고, 국무회의 등 법적 절차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 이유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의 특검·탄핵 압박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자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 국무회의 심의와 출석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 절차를 위반한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계엄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안건을 알려주지 않았고, 정족수를 채우자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을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