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20분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호송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대통령 경호처 차는 오늘(15일) 오전 10시 53분쯤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건물 뒤쪽 출입구의 가림막 시설 앞에 주차했습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곧바로 가림막 시설을 거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모습은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거의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뒤편에서 찍힌 윤 대통령이 계단을 올라갈 때 얼굴 옆모습과 뒷모습 일부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입 제한이 없는 앞쪽 문으로 출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포토라인을 설치해두기도 했으나 협의 끝에 건물 뒤쪽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에 앞서 공수처 관계자와 변호인단이 1시간여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호 상황을 고려한 이송 방식,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등 여러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집행이 관저 내부에서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 체포 장면이나 호송을 위한 경호처 차량 탑승 장면은 따로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할 때 공수처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이용한 것도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전에 녹화한 영상 메시지를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공수처 체포에 관한 입장 등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면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