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
논문 논란 재점화…국민대, 재심의 압박 커져
논문 논란 재점화…국민대, 재심의 압박 커져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데 이어,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대 관계자는 오늘(15일) "숙명여대가 석사 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대 학칙에 따라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도 논문 자체가 무효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규정과 법을 따져가며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에 따르면, 박사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숙명여대에서 취소될 경우, 박사학위 수여 요건에 대한 재심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 여사가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은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하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대는 2022년 8월 자체 검증 결과에서 "논문의 질 문제는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논문 재심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이은형 국민대 대외협력처장은 "논문 재심사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으며,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3년 연속 거부하는 등 논란 재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1999년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리면서, 국민대 역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재심의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숙명여대는 최근 김 여사 측에 논문 표절 심사 결과를 두 차례 통보했으나, 김 여사 측은 우편과 이메일 모두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대 관계자는 "숙명여대의 석사학위 취소가 확정되면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심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학위 요건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