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강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 당직자들이 이를 저지하며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오늘(15일) 오전 5시 45분쯤 경찰 체포조 일부는 관저 앞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1명씩 붙잡아 끌어내고, 일부는 인파를 뚫고 정문 쪽으로 진입했습니다.
공관 입구 인파와 체포조를 막고 있던 바리케이드 또한 제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체포조는 현재 공관구역 내부에 있는 차벽 쪽으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경호처는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기 위해 정문 뒤에 차벽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 당직자들이 이를 저지하며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오늘(15일) 오전 5시 45분쯤 경찰 체포조 일부는 관저 앞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1명씩 붙잡아 끌어내고, 일부는 인파를 뚫고 정문 쪽으로 진입했습니다.
공관 입구 인파와 체포조를 막고 있던 바리케이드 또한 제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체포조는 현재 공관구역 내부에 있는 차벽 쪽으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경호처는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기 위해 정문 뒤에 차벽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