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 담배 맛이 더 좋아" 북 찬향해 처벌…재심 시작
입력 2025-01-14 18:01  | 수정 2025-01-14 18:04
광주고등법원 / 사진 = 연합뉴스
검찰, 변호인 모두 재판부에 무죄 요청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처벌받은 어선 선장에 대한 재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14일)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故) 전모 씨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 광주지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저인망 어선 송구호 선장이었던 전 씨는 1971년 8월 강원도 속초 부두에서 선원들에게 "내가 북한에 납북된 바 있는데 북한 담배 맛이 우리나라보다 좋고 대접도 잘 받았다"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에 전 씨의 아들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재심에선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전 씨의 발언은 북한을 찬양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북한을 찬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법리에 맞춰 무죄로 판단해달라"며 무죄를 요청했고, 검찰 역시 재심 개시가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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