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늘(14일) 국민의힘의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해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오늘 중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내일부터라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법안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모레(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한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 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합의된 안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안이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실제 법안 발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