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재수령을 신청한 가운데,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인 지난달 5일 국방부에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 처리된 당일이기도 합니다.
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공무원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30일 안에 재퇴직 신고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전역 후 매달 500만 원 정도의 군인연금을 받다가 2022년 5월 경호처장으로 임명돼 이후 장관으로 재직하는 시기까지 군인연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장관에서 물러나면서 '재퇴직'을 신고함으로써 그간 중단됐던 연금 지급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한 것입니다.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군인연금은 계속 지급돼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복무 중인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기 때문에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체포되기 전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직 퇴직 급여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오늘(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인 지난달 5일 국방부에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 처리된 당일이기도 합니다.
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공무원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30일 안에 재퇴직 신고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전역 후 매달 500만 원 정도의 군인연금을 받다가 2022년 5월 경호처장으로 임명돼 이후 장관으로 재직하는 시기까지 군인연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장관에서 물러나면서 '재퇴직'을 신고함으로써 그간 중단됐던 연금 지급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한 것입니다.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군인연금은 계속 지급돼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복무 중인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기 때문에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체포되기 전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직 퇴직 급여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