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소속 공무원들이 '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2020년 3월 '합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 담당 부서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3명은 2020년 5월 7일 A 시행사 대표 김 모 씨를 만나, 유흥주점에서 330만 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대접 받았습니다.
이튿날 합천군은 전자입찰을 통해 김 모 씨의 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천군은 A 시행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입찰 무효 사유'인 담합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음에도 이를 잡아내지 않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합천군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법상' 정해진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 9월, 합천군은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군이 대출원리금 전체를 손해배상하도록 실시협약을 변경해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A 시행사 대표 김 모 씨가 사업비 중 189억 원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호텔 신축 사업은 2023년 6월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합천군은 업체의 대출원리금 278억원에 관한 우발부채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합천군이 군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를 190억원 무단 증액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행 보증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군에 29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합천군 소속 관계자 8명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신분 조치를 요구했고, 합천군에 실제 29억 5천만원이라는 재정적 손해를 발생시킨 이들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A 시행사 대표 김 모 씨와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강재묵 기자 / mook@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