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1-14 14:23  | 수정 2025-01-14 14:44
대전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자료
'징역 2년·집유 3년' 원심 유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 단속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 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20시간 사회봉사 명령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후 9시쯤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 단속하는 경찰을 피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차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로 쳐 바닥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어깨 등을 다친 경찰관은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해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법질서를 저해하고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1심 과정에서 모두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 조건을 바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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