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집유 3년' 원심 유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 단속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 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20시간 사회봉사 명령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후 9시쯤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 단속하는 경찰을 피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차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로 쳐 바닥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어깨 등을 다친 경찰관은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해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법질서를 저해하고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1심 과정에서 모두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 조건을 바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