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와 경찰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측도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 1 】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임박했다고 봐도 될까요?
【 기자 】
네, 2차 집행은 이번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전 저희 MBN이 단독 보도해 드린 것처럼, 경찰이 수도권 지방경찰청에 당장 내일부터 동원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경호처와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도 살펴보면, 내용이 대부분 협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입니다.
말로는 협조 공문인데 사실상 경고문이죠.
경찰도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두 기관이 경호처를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
2차 집행은 1차 때와는 좀 다를까요?
성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 기자 】
공수처는 '이번 집행은 어떻게든 성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국군장병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국방부의 개입을 차단했고요.
경호처에도 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구체적인 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집행 인력이 크게 늘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수도권 지방경찰청에 총동원령을 요청하고 지휘관 회의까지 2차례나 소집했지만,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 반발 움직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 질문 3 】
공수처 말처럼 경호처 직원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진짜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몇 가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다가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정훈 대령, 1심에서 무죄를 받았죠.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항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무죄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렇게 분명히 언급돼 있습니다.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할 때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부당지시를 거부해야 한다면서 "위법한 지시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 4 】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면 선처하겠다, 이런 내용도 공수처가 보낸 공문에 들어있는데요.
어떤 의도를 가진 걸까요?
【 기자 】
네, 경호처 내부에서 반발·분열 움직임이 보이는 만큼 공수처가 이 상황을 적극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보낸 공문에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경찰 역시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선처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자는 경호처 내 강경론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소환 요구로 압박하고, 동요하는 움직임은 더 키워 영장 집행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 질문 5 】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경찰과 윤 대통령 측 사이 신경전이 상당한데요.
【 기자 】
집행을 앞두고 마치 서로 심리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무효인 영장을 집행하면 불법체포감금죄다' 주장하고 있고….
공수처와 경찰도 '방해하면 처벌 받는다'며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죠.
집행 당일에도 양측이 서로 법적 근거를 들이밀면서 집행이 맞다, 틀리다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
그래픽: 이지연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와 경찰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측도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 1 】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임박했다고 봐도 될까요?
【 기자 】
네, 2차 집행은 이번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전 저희 MBN이 단독 보도해 드린 것처럼, 경찰이 수도권 지방경찰청에 당장 내일부터 동원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경호처와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도 살펴보면, 내용이 대부분 협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입니다.
말로는 협조 공문인데 사실상 경고문이죠.
경찰도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두 기관이 경호처를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
2차 집행은 1차 때와는 좀 다를까요?
성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 기자 】
공수처는 '이번 집행은 어떻게든 성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국군장병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국방부의 개입을 차단했고요.
경호처에도 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구체적인 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집행 인력이 크게 늘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수도권 지방경찰청에 총동원령을 요청하고 지휘관 회의까지 2차례나 소집했지만,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 반발 움직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 질문 3 】
공수처 말처럼 경호처 직원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진짜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몇 가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다가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정훈 대령, 1심에서 무죄를 받았죠.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항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무죄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렇게 분명히 언급돼 있습니다.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할 때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부당지시를 거부해야 한다면서 "위법한 지시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 4 】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면 선처하겠다, 이런 내용도 공수처가 보낸 공문에 들어있는데요.
어떤 의도를 가진 걸까요?
【 기자 】
네, 경호처 내부에서 반발·분열 움직임이 보이는 만큼 공수처가 이 상황을 적극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보낸 공문에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경찰 역시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선처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자는 경호처 내 강경론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소환 요구로 압박하고, 동요하는 움직임은 더 키워 영장 집행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 질문 5 】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경찰과 윤 대통령 측 사이 신경전이 상당한데요.
【 기자 】
집행을 앞두고 마치 서로 심리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무효인 영장을 집행하면 불법체포감금죄다' 주장하고 있고….
공수처와 경찰도 '방해하면 처벌 받는다'며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죠.
집행 당일에도 양측이 서로 법적 근거를 들이밀면서 집행이 맞다, 틀리다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
그래픽: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