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하고 있지만…16년 동안 진실 발견 곤란하게 해"
동거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사체를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매설시켜 16년 동안 실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 여성 B 씨(당시 3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주거지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후에는 옥상에 벽돌을 쌓고 두께 약 10㎝의 시멘트를 부어 마치 건물 구조물처럼 위장했으며,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약 8년간 해당 주거지에서 거주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16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 온 것 같다"며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 열릴 예정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