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직위해제 지연으로 박안수·여인형 월급 '정상 지급'
입력 2025-01-13 15:51  | 수정 2025-01-13 16:24
백혜련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직위해제 조치가 늦어져 급여 삭감 등의 제한 이뤄지지 않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와 관련된 군 수뇌부들이 직위해제 없이 지난달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규정에 명시돼 있는 직위해제 조치가 늦어진 탓에 급여 삭감 등의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참모총장에게는 지난달 1천 190만 원 상당의 급여(실수령액 약 660만 원)가 지급됐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에게도 평소와 같은 액수의 봉급이 지급됐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30∼80%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령관들의 경우 직위해제가 아닌 직무배제 조치만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급여가 삭감되지 않았다는 게 백 의원 측 설명입니다.

다만, 백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박 참모총장의 경우 계엄사령관 직책으로 지급받은 급여는 없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음을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 참모총장을 포함해 군사령관들 모두 체포돼 구속기소가 됐음에도 국방부가 직위해제 없이 직무 배제만 하면서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이라며 "조속한 직위해제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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