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 후 활동…K팝 근간 흔들어"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기획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어도어는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멤버들이 기획사의 승인 없이 광고주들과 접촉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로 인해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어도어 측의 입장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어도어의 계약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계약은 이미 종료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사례가 생기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이 산업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도어는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위한 모든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정규앨범 발매와 팬 미팅 등 활동 계획도 이미 완료된 상태"라며 "광고와 행사 등의 프로젝트 제안을 계속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뉴진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29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은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계약은 해지됐지만, 이미 예정된 스케줄은 모두 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