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측 "불법영장 집행하려면 경찰 얼굴 공개하라"
입력 2025-01-13 09:15  | 수정 2025-01-13 09:19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 모습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그럼에도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 받은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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