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현장 전선 상습절도 30대 구속
입력 2010-05-31 14:30  | 수정 2010-05-31 14:30
경기 용인경찰서는 경기도 일대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수억 원어치의 전선을 털어온 혐의로 51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이를 사들인 37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3일 오전 5시쯤 경기도 오산시 한 터널 공사현장에서 동력선을 단전시킨 후 4천만 원어치의 전선을 훔치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13차례에 걸쳐 2억 2천만 원어치의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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