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수사 상황, 선한빛 법조팀장에게 좀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나가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인데요, 14일 첫 기일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네요? 이건 어떻게 봐야합니까?
【 기자 】
어느정도 예상됐던 일입니다.
지난주 저희 법조팀에서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 등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헌재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를 해 드렸었죠.
오늘 윤 대통령 측의 추가 입장 발표는, 체포 문제도 해결돼야 헌재에 나갈 수 있다는, 헌재에 당장 나갈 수 없는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윤갑근 변호사에게 체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14일 이후에도 헌재에 나가지 않을 것이냐고 물었는데, 일단 "더 나가지 말아달라.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답했습니다.
【 질문2 】
실제 의도는 뭘까요? 탄핵 심판을 늦추기 위한 의도일까요?
【 기자 】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니깐 빠르게 진행되는 걸 막고자하는 의지는 분명해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연 의도를 가지고 불출석한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심판 속도에는 큰 영향을 주진 못합니다.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첫 기일은 그대로 종료하지만, 두번째 기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 질문3 】
그럼 나머지 기일들에는 참석을 할까요?
【 기자 】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더 불투명해진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시한을 3주 정도로 길게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 시도까지 시간이 한참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영장 집행이 불발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영장집행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변수가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이런 상황을 이유로 계속해서 헌재에 나가기 어렵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4 】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내란죄 문제도 얘기해보죠.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형법상 쟁점들은 제외시키고 재판을 진행했다고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형법상 쟁점도 다 들여다봤다면서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재라고해서 헌법적 판단만 하는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 형법상 범죄가 되는지를 볼 때도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당시 국회가 노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운동죄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4년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던 발언이 선거법 6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헌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능동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기각된 안동완검사 탄핵심판 때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헌재는 당시 형법상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심사했는데요.
탄핵소추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됐는데, 이때 직권남용죄가 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재판관 의견이 갈렸습니다.
【 질문5 】
그렇다면 이번에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 기자 】
재판에서 쟁점 정리를 어떻게 할 지는 전적으로 헌재의 재량과 권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헌재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느냐를 따지지 않고선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는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에서 내란죄까지 포함을 시킬거고요.
반대로 형법상 내란죄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에 관한 헌법상 문제만 들여다 봐도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 내란죄는 쟁점에서 제외시킬 겁니다.
이번주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시작하는데, 빠르면 이번주에 헌재가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6 】
하나만 더 보죠.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선임계를 냈다고 하는데, 공수처 수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나요?
【 기자 】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공수처 수사 자체를 불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를 막기위해서 공수처와 최소한의 협의는 진행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내부적인 판단 때문에 선임계를 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수사 상황, 선한빛 법조팀장에게 좀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나가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인데요, 14일 첫 기일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네요? 이건 어떻게 봐야합니까?
【 기자 】
어느정도 예상됐던 일입니다.
지난주 저희 법조팀에서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 등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헌재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를 해 드렸었죠.
오늘 윤 대통령 측의 추가 입장 발표는, 체포 문제도 해결돼야 헌재에 나갈 수 있다는, 헌재에 당장 나갈 수 없는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윤갑근 변호사에게 체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14일 이후에도 헌재에 나가지 않을 것이냐고 물었는데, 일단 "더 나가지 말아달라.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답했습니다.
【 질문2 】
실제 의도는 뭘까요? 탄핵 심판을 늦추기 위한 의도일까요?
【 기자 】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니깐 빠르게 진행되는 걸 막고자하는 의지는 분명해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연 의도를 가지고 불출석한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심판 속도에는 큰 영향을 주진 못합니다.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첫 기일은 그대로 종료하지만, 두번째 기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 질문3 】
그럼 나머지 기일들에는 참석을 할까요?
【 기자 】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더 불투명해진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시한을 3주 정도로 길게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 시도까지 시간이 한참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영장 집행이 불발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영장집행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변수가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이런 상황을 이유로 계속해서 헌재에 나가기 어렵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4 】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내란죄 문제도 얘기해보죠.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형법상 쟁점들은 제외시키고 재판을 진행했다고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형법상 쟁점도 다 들여다봤다면서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재라고해서 헌법적 판단만 하는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 형법상 범죄가 되는지를 볼 때도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당시 국회가 노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운동죄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4년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던 발언이 선거법 6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헌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능동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기각된 안동완검사 탄핵심판 때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헌재는 당시 형법상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심사했는데요.
탄핵소추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됐는데, 이때 직권남용죄가 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재판관 의견이 갈렸습니다.
【 질문5 】
그렇다면 이번에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 기자 】
재판에서 쟁점 정리를 어떻게 할 지는 전적으로 헌재의 재량과 권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헌재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느냐를 따지지 않고선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는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에서 내란죄까지 포함을 시킬거고요.
반대로 형법상 내란죄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에 관한 헌법상 문제만 들여다 봐도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 내란죄는 쟁점에서 제외시킬 겁니다.
이번주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시작하는데, 빠르면 이번주에 헌재가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6 】
하나만 더 보죠.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선임계를 냈다고 하는데, 공수처 수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나요?
【 기자 】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공수처 수사 자체를 불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를 막기위해서 공수처와 최소한의 협의는 진행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내부적인 판단 때문에 선임계를 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