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세훈 "민주당, 사적 카톡 대화 고발…국보법은 표현 자유"
입력 2025-01-12 16:13  | 수정 2025-01-12 16:17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해라"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공안 통치가 일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보수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려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늘(12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독한 이중 기준이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 민주당 측이 김어준 방송인을 국회로 불러 발언 기회를 준 것을 언급하며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만든 야당이 일반인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이같은 민주당의 태도를 두고 "아전인수식 인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탄핵 심판서 검사 역할을 할 법사위원장이 대통령 사형 선고를 운운한다"며 "대통령은 유죄추정, 이재명 대표는 무죄추정을 주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을 두고 "선량한 얼굴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 입에 재갈을 물린다"며 "(이같은)반민주적 행태가 민주당의 DNA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민주주의가 없듯이, 민주당에도 민주주의는 없다"며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공안 통치가 일상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보수 채널 유튜버를 고소하며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선전에 해당한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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