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질식사 시킨 20대 미혼모 징역행 집유…"가족에 들릴까봐"
입력 2025-01-12 10:53  | 수정 2025-01-12 10:55
신생아 자료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이 얼굴에 다리 올린 뒤 잠들어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새어나가 가족에게 들킬까봐 입을 막은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갓난아기의 얼굴을 다리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살인)로 미혼모 A(20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5시 40분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아이의 얼굴에 다리를 올린 채 그대로 잠들어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쯤 A 씨로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로 숨진 상태였습니다.

전 연인과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씨는 가족에게 이를 숨겨왔으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가족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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