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만 5번'…무면허·만취로 추돌사고 낸 60대 실형
입력 2025-01-12 09:30  | 수정 2025-01-12 09:34
무면허·음주운전 자료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로 추돌사고까지 낸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53)씨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넘어선 0.135%였습니다. A 씨는 면허 없이 이 상태로 약 1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이 2023년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5회 이상이고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경상에 그치고 합의해 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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