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 "개성공단 설비·물자 반출, 세무소 승인받아야"
입력 2010-05-31 12:00  | 수정 2010-05-31 13:00
【 앵커멘트 】
북측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설비와 물자의 반출은 공단 내 북측 세무소를 경유해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반출 전에 노임 등 채무를 청산해야한다는 등 5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설비 반출을 까답롭게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호근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있습니다.)


【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기업의 물자 반출과 관련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북측은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 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소를 경유한 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해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어제(30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우리 측 관계자에게 구두로 이런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관계자는 먼저 "최근에 남측이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 운영하는 등의 제한조치를 발표를 했다"며 "이런 남측의 조치는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작업이고 향후 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것은 남측 책임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내에 세무소가 있는데 개성공단 내에 있는 모든 설비 물자는 공업지구에 있는 세무소의 경유를 받아야 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무소 반출과 관련해서는 5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노임 등 채무기업은 채무를 먼저 청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는 기업은 채무를 청산한 이후에나 반출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

세 번째는 임대설비는 임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가능하다.”

그리고수리설비는 고장 여부, 수리기간, 재반입 조건을 확인한 후에 가능하다.”

끝으로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종업원을 휴직시키는 것은 불허한다”는 내용입니다.

설비를 줄이면 생산라인 줄고 근로자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북측의 요구는 설비나 자재를 줄여도 근로자를 자르지 말고, 임금은 그대로 지불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통일부는 이 통보를 아직 우리 입주기업들에 통보를 하지 못했다며, 이후 개별적으로 알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북측의 통보는 우리 측의 개성공단 축소 운용과 철수에 대비해 물자반출 등을 까다롭게 해서 제한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북측은 "개성공단 발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개성공단을 끝까지 유지하고 4만 여명의 북측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