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행정처 "체포 협조해야"…법무부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입력 2025-01-10 19:00  | 수정 2025-01-10 19:30
【 앵커멘트 】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정부와 사법부 고위 인사가 비상계엄과 체포영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12·3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거나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에 협조를 해야 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대한민국 최대 관심인 가운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은 집행돼야 한다는 사법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의무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정부 입장도 지속적으로 캐물었는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가 친위 쿠데타 세력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시지요?"

▶ 인터뷰 :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과 재판에 비협조적인 걸 두고 야당이 '제2의 내란'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 인터뷰 :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 "자꾸 내란, 내란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내란 상태입니까?"

▶ 인터뷰 :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 대행은 아울러 새로 발의된 내란 특검법에서 특검 추천 주체를 대법원장으로 바꿔 핵심 쟁점이 해소됐다면서도, 외환죄 수사범위와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권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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