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후 본회의 의결 예정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제3자 추천방식의 '내란 특검법'이 의결됐습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야당의 후보자 재추천 권한(비토권)은 삭제됐습니다.
또한, 특검팀 규모를 검사·수사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고,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단축했습니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 '외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오늘 법사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찍어내는 듯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결코 좋지 않다"며 "숙려기간을 조금 갖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후 이르면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