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수련·입영 특례 조치 발표…사직 전공의 복귀 길 열렸다
입력 2025-01-10 17:06  | 수정 2025-01-10 17:1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
의학교육 환경 개선…휴학 의대생 복귀 촉구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전공의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수련·입영 특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련 특례가 적용되면 곧 있을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공의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됩니다. 이에 정부는 입영 연기 및 의무장교 입영 특례를 통해 수련을 마치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부총리는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도 복귀를 요청하며 의학교육 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교원 증권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천 6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당시 약속한 의대 교육을 위한 투자는 착실히 준비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학생 수만큼 이들을 가르칠 교원 채용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마무리될 것임을 재확인인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7천500여명이 동시에 수업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늘(10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에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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