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주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기로 당정 협의"
입력 2025-01-10 16:45  | 수정 2025-01-10 16:56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
"고위 당정 협의에서 결정…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며 이같이 빍혔습니다.

그는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에 명백히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이어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 한해는 (일선 학교에) AI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기조에 대해선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재정 지원의 칸막이를 낮추려고 한다"며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재원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는 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할 부분이 많기에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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