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법원에 항소장 제출 "형이 너무 무겁다"
길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순천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법인 박대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박대성이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형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의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여자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전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