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가세연 출연진, 조국 일가에 4,500만 원 배상"
입력 2025-01-10 13:19  | 수정 2025-01-10 13:23
(왼쪽부터)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의 김세의 전 MBC 기자,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전현직 출연진에게 4,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어제(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가세연 등은 조 전 대표에게 1,000만 원, 딸 조민 씨에게 2,500만 원, 아들 조원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은 확정판결일 7일 이내에 삭제해야 합니다.


가세연은 2019년 8월부터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이용한다 등의 내용을 잇달아 방송했습니다.

조 전 대표 측은 2020년 8월 가세연 측이 유튜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조 전 대표 측이 제시한 영상 속 발언의 일부 혹은 전부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세연과 강 변호사 등이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일부 줄어든 총 4,5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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