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권 현장 배부 중단
입력 2025-01-10 11:13  | 수정 2025-01-10 11:40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헌재 "극심한 혼잡…시민 안전 위한 조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0일), 헌재는 보도자료를 통해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청권 현장 배부는 중단됐지만,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방청을 신청하면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추첨 결과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의 헌법재판 사건들의 방청권 현장 배부는 기존과 같이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 사건의 선고·변론 현장 방청권은 변론 시작 1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선착순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4일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6일, 21일, 23일, 2월 4일에 추가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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