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종섭 측, 박정훈 무죄에 "재판부, 항명죄 다시 공부해야"
입력 2025-01-10 08:06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군 검찰이 항소하고 민간 법원에서 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법원 재판의 항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훈 변호사는 "(명령의 당부를 떠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느냐"면서 "대법원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 유일하게 박 대령만 '사단장도 처벌 대상인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억지 무죄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상관 명령의 당부를 부하가 따질 수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아도 되며,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내란죄 등 공범으로 처벌되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