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정 제약사 제품 사용 대가로 수십억 챙긴 병원장 부부 실형 선고
입력 2025-01-09 16:19  | 수정 2025-01-09 16:3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사진 = 연합뉴스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각각 징역 4년·2년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병원장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9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배다헌 판사는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의 한 병원장 A 씨와 A 씨의 부인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에게는 10억여 원, B 씨에게는 9억여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 씨 부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자 C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 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구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상납받거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했습니다. 또한, 병원 인수 등의 명목으로 20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며 금융 이익을 취했습니다.

A 씨의 부인 B 씨는 병원 재무 이사로 재직하며 자금 및 회계를 관리하며 남편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계에서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리베이트 금액이 많고 기간도 상당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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