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29세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과 30세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 한국인 여신도 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정 씨 측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7년으로 감형했으며, 이에 정 씨 측이 또 한 번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대법원은 오늘(9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29세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과 30세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 한국인 여신도 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정 씨 측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7년으로 감형했으며, 이에 정 씨 측이 또 한 번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