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체납자에 경종 울리는 계기 될 것"
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가 교도소에 감치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A 씨를 의정부 교도소에 감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뒤 첫 사례로, A 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결정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30일간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관세법상 감치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총 2억 원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가 대상입니다.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을 거쳐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체납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삼자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해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약 7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은 A 씨의 가택 등을 수색해 고가 시계, 골프채 등 4,000만 원 상당을 압류했지만 여전히 상당액을 체납한 상태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의 사례"라며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