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채해병 사건' 박정훈 대령 1심 선고…징역 3년 구형
입력 2025-01-09 08:13  | 수정 2025-01-09 08:15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9일) 나옵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군 형법상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사건의 이첩 보류 명령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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