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사 당일 불꽃쇼로 '6개월 영업정지'…서울시 "감경 검토"
입력 2025-01-09 08:01 
지난달 29일 여의도 한강에서 진행된 '한강한류불꽃크루즈' 행사. / 사진 = 엑스 캡처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일 한강에서 유람선 불꽃놀이를 개최해 6개월간의 운항 금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서울시가 처분 감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는 지난달 29일 여의도 한강에서 '한강한류불꽃크루즈' 행사의 일환으로 유람선 불꽃놀이를 개최한 현대해양레져에 대해 '서울시 내 한강 구간에 한해 6개월간 유람선 운항 중지'를 통보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제주항공 참사 당일 오후 2시20분쯤 현대해양레져에 불꽃쇼 행사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는데, 현대해양레져는 이미 예약된 것이라 취소가 어렵다며 예정대로 불꽃크루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시는 "전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이유를 불문하고 영업용 선상 불꽃쇼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6개월간의 운항 중지 제재를 내렸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는 서울시계 내 한강 구간에서의 운항을 중단하고, 김포~정서진~서해 등 아라뱃길 구간에서만 유람선을 운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불법도 아니고 사과도 했는데 관광객들은 무슨 죄냐", "행사 취소하면 보상은 누가 해주나" 등 서울시의 처분이 과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업체가 그동안 소외 계층을 행사에 무료로 초청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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