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대통령 측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하라"…공수처 압박
입력 2025-01-08 19:17  | 수정 2025-01-08 19:28
【 앵커멘트 】
공수처가 어제 오후 늦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며 집행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공수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으로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분열을 막기 위해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설명인데, 경찰특공대 등 물리력을 투입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오히려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하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불법 무효라며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절차에 대해서 이를 용인하거나 응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에는 응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거나,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본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가 이뤄진다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변호사는 '더 이상의 분열을 막고 국민과 공무원들의 희생을 더 볼 수 없어 한발 물러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서는 내란죄 부분이 의결서의 80%를 차지한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기일이 연장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갈비가 안 들어간 갈비탕이 나오면 갈비탕입니까?"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반란이자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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