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 고발…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입력 2025-01-08 19: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 앞 철조망 문이 쇠사슬로 보강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영상을 촬영한 ‘오마이뉴스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 촬영 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용산 관저 안에서 걸어 다니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은 낮 12시 53분부터 약 7분간 남성 3~4명과 관저 입구로 내려와 주변을 둘러보며 지시를 하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정확한 얼굴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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